사업용 자동차 운전 정밀검사는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업용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최초 운행 전에 수검하는 신규검사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중상자 이상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검하는 특별검사가 있다.
그동안 인천지역에는 운전정밀검사장이 단 한곳도 없어 사업용 운전자들이 서울이나 수원 등 타지역에서 수검을 받아야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으로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검사장 신설로 수검편의 및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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