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화물 사업자에게 공부상 임대를 전문으로 알선하고 소개료를 챙기는 브로커도 난립하고 있다.
K화물, O소형 화물은 일정 시설을 갖춘 법정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계약이 만료된 상태이거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차고지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 김모씨는 "브로커를 통하면 공부상 계약으로 차고지 증명서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털어 놨다.
이처럼 허위 차고지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관할관청이 등록시 현장 실사를 하지 않고 서류 확인만으로 설치허가를 해 주고 있는 관행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D구청 관계자는 "관내 개인용 화물차가 1천 여대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단 1명밖에 없어 차고지 현장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사업용 화물차량 대 부분은 등록에 필요한 형식적 차고지 증명서만 발급 받아 골목이나 이면도로, 도로변 불법 주차는 물론 밤샘주차 등으로 교통정체 유발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지역 주민의 심각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10∼20만원의 알선료를 주고 브로커를 통해 차고지 증명서를 쉽게 구 할 수 있는 데다 최초 신고 후 공부상 임대 기간이 경과한 이후, 연장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도 대 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도로에 편입됐거나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까지 버젓이 차고지로 신고되고 있어 실제 현장 확인 등의 엄격한 행정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서철석 기자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