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 조건은 다소 완화되고 할인율도 소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행료 할인율은 20∼50%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 구간이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현재는 심야시간대 운행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를 깎아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50∼80% 구간일 때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20∼50% 구간인 경우 통행료의 20%를 감면해준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심야시간대에 적게 운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