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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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인상안 시의회 통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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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순 이후 적용될 듯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상 요금이 적용되는 시기는 내년 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 청취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기존 3천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할증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당초 시는 심야 기본요금을 5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시의회에 올렸지만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심야시간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3㎞ 늘리고, 할증 적용 시작 시간을 자정에서 밤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방안도 제출했으나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인상안은 이달 말 여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물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인상되는 시기는 1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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