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끝장시위’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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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끝장시위’에 “엄정대응”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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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강경분위기...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회 앞 택시노사의 끝장시위’에 엄정대응을 지시해 충돌이 우려된다.

국토부는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노사의 대규모 시위와 관련, ‘관련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 포착시 엄정 대응’토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의 사망으로 분노하고 있는 택시노사의 강경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의 ‘엄정대응 요청’ 공문에 첨부한 택시의 불법 운행중단시 행정정처분 근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택시 기사는 휴업 전날까지 휴업신고를 해야 일정기간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휴업신고 없이 운행 중단을 한 택시 기사는 적발될시 소속 법인의 감차명령·사업일부정지 조치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에 처해진다.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택시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 공문을 통해 지자체에 버스·지하철 증회·증차, 연장운행 등 비상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각 지역 택시조합에는 당일 휴업 등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도 집회에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분신한 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치달아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불법에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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