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유상운송 완전히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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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유상운송 완전히 접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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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카풀 유상운송 추진과 택시의 반발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의 사납금을 없애고 운수종사자의 급여를 운행기록계 자료를 근거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법안에 대해 택시회사 사업자들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나 노조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따져봐도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을 지급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돈으로 월급을 주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전액관리제며 완전월급제 문제는 과거에 시도해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특히 ‘그런 조건으로 카풀을 허용할 계획이라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일축하고 있다.

개인택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카풀을 허용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우선 카풀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부터 통과시킨 다음 택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종합하면, 어떤 유인책보다 먼저 카풀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연후에 택시 지원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택시지원책들은 카풀 금지 이전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이 점을 진지하게 살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실제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라는 것이 택시와 무관하게 자가용 승용차와 검증되지 않는 운전자를 택시 수요에 무한정 제공하고 운전자에게 푼돈이 돌아가도록 하는 구조, 나아가 그 중계자로써 카카오는 중계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는 공유경제도 아니요 공정한 경쟁도 아닌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운전자 자격, 차량의 차고지 확보 의무, 요금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사업에 관한 법적 통제력 자체가 카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택시는 면허제로 묶어 놓고 각종 다양한 규제로 운신의 폭을 좁혀놓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카카오가 카풀서비스에 골몰하기 보다는, 카풀은 완전히 접은 다음 현재의 택시에 보다 효과적인 이용방법을 강구해 이를 이용시민과 기존 택시에 연결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보다 나은 공유경제 모델이자 더 나은 택시서비스 창출로 환영받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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