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렌터카캠페인] 카셰어링 교통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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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렌터카캠페인] 카셰어링 교통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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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무관심한 시장 경쟁이 가장 문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카셰어링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어 렌터카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렌터카공제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전문가의 대책 방안을 들어보기 위해 최근 렌터카사고예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연구교육원장,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상무, 동정한 부장(간사)이 참석했다.

 ◇윤종욱 상무 : 공제조합 차원에서, 또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카셰어링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대여운전자 확인절차 강화 ▲사고 이력 조회를 통한 대여요금 차등화 ▲일정 운전경력 이하 운전자 대여금지 법제화 ▲저연령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윤호 본부장 : 대여요금 차등화 보다는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할인할증을 강화하는 방안은 렌터카의 경우 불가능한가?

◇동정한 부장 :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아니라 업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할인할증을 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윤호 : 최근 렌터카 교통사고 중 운전자가 주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동차를 빌려 타다 일으킨 사고가 있었는데, 차를 빌려주는 단계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자동차 대여가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업체 현장의 철저한 운전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가지 생각해볼 점은,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 가능한 연령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면 누구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연령대 운전자를 렌터카 이용제한 대상으로 묶는다는 것은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 예비운전면허제도를 신설해 실제 도로에서 안전운전 능력이 확인되는 단계에 본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동수 원장 : 미국의 경우 카풀, 카셰어링이 활성화 되면서 사고율이 4% 늘었다는 조사가 있다. 따라서 이미 제기돼 있는 제안이지만 렌터카, 특히 카셰어링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연령 확인, 사고이력 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의 충돌 여지가 있어 이것들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윤종욱 : 다른 운수사업에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강동수 :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에 의무화돼 있는 속도제한장치의 경우 확실히 사고 감소, 사고 시 피해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다면 음주 시 시동잠금장치 등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욱 국장 : 렌터카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와 같은 크기에 운행패턴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점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형 차량과 같이 속도제한장치를 일괄 의무장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 기기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업계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계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실제 화물차의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버스처럼 다인승 차량이 아니고, 화물차처럼 1회 사고 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기에 의무화 자체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강동수 : 교통사고 예방 노력을 잘 이행해 안전을 확립한 렌터카업체를 우수업체로 지정해 대외적으로 구분하고 격려하며 지원한다면 이용자들도 그런 업체를 우선 선택해 이용하지 않겠는가.

◇박종욱 : 그 부분은 다소 비관적으로 본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편의대로 업체를 선택하지 우수업체를 골라 이용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며, 업체들 역시 우수업체로 선정된다 해도 큰 혜택이 없는 한 그런 노력에 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윤호 : 임차 시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문제의 경우 얼핏 바람직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제 잘 이행되지도 않을뿐더러, 저연령 운전자들이 단기 또는 카셰어링을 할 때 안전교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보면 시동을 걸자마자 내비게이션에서 안전운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강동수 : 운전경력이 짧은 저연령층 운전자의 무모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정 연령 이하 운전자의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시 반드시 동승자가 함께 탑승토록 하는 ‘동승자제도’를 검토해볼만하다.

◇박종욱 : 교육 강화에 앞서 현실적으로 렌터카업체들, 특히 카셰어링 업체들은 교통사고에 대해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 카셰어링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경쟁, 대여건수 경쟁 등에 매몰돼 누가 차를 빌리는지 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시장을 확장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런 정책으로는 카셰어링 사고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이윤호 : 카셰어링의 높은 사고율에는 카셰어링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카셰어링업계가 안전을 위한 자정 노력, 내부 가이드라인 등을 시급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윤종욱 : 결국 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이를 어떻게 담아 업계가 소화할 수 있게 하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여러 말씀에 감사드린다.

 

 

 

 

‘카셰어링 사고율’ 단기렌터의 4~5배

교통안전지표 악화…“특단 대책 필요”

 

20대 운전자 사고율 81.5%나
사망자, 20대 심야사고에 집중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렌터카를 시간 단위로 쪼개 빌려쓰는 카셰어링이 운전경력이 짧은 저연령 운전자의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임차가 일반화돼 있어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또는 권고 등이 불가능한데다 사고다발 운전자에 대한 대여 제한 등의 조치 역시 불가능해 각종 카셰어링 교통안전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나 반대로 카셰어링 차량대수는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카셰어링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적인 단기 렌터카 사고율의 4~5배에 이른다. 2014년 기준 카셰어링 자동차와 단기 렌터카(일단위 렌터카 대여), 장기 렌터카(6개월 이상 단위 렌터카 대여)의 사고율을 보면 각각 158.9%, 39.2%, 31.3%로 나타나 카셰어링 운영 초창기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경보는 이미 발령됐다.

그러나 4년 후인 올 10월 기준으로 카셰어링 자동차의 사고율은 그때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아 132.1%를 기록중이다. 같은 시기 단기 렌터카 36.2%, 장기 렌터카 29.7%와 비교하면 각각 3.6배, 4.4배 수준이다. 단기 렌터카가 약 3년에 1회 수준으로 교통사고가 나는데 비해 카셰어링 자동차는 1대당 연간 1.3회, 3년이면 4회 사고를 일으킨다는 얘기다.

카셰어링 자동차가 이처럼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는 이유로는 ‘운전경력이 짧은 저연령 운전자에 의한 운행’이 첫손에 꼽힌다.

운전자 연령별 사고 비중을 보면, 장기 대여 렌터카의 경우 전체 장기 대여 렌터카 사고 가운데 20대에 의한 사고는 17.8%에 불과다. 또 단기 렌터카의 경우 단기 렌터카 사고 중 2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 점유율은 39.8%로 나타난 반면 카셰어링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2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무려 81.5%로 나타났다. 특히 23~25세 비중이 37%로 가장 높았다. 이같은 통계는 카셰어링 자동차 교통사고 대부분이 20대 운전자에 의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5년간 전체 렌터카 사망사고 중 심야시간 사고 발생 비율이 44.9%였던데 반해 카셰어링 사망사고 중 심야시간대 사고 발생 비율은 75%로 나타났다. 또 카셰어링 사망사고 피해자(12명) 중 92%(11명)이 25세 이하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카셰어링 사고가 운전경력이 짧은 저연령 운전자에 집중돼 있으며, 사망사고 역시 운전경력이 짧은 저연령층에 집중돼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카셰어링 이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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