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2일 남구 아라가든에서 2003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정정비업체 검사원 33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검사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호교 시 교통과 차량담당자가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 검사및 점검시행요령’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엄덕수 조합 전무가 ‘검사 부조리예방 및 정신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엄 전무는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기준과 규정에 맞는 검사를 수행해 자동차안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