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경력산정-지자체·택시노동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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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경력산정-지자체·택시노동계 논란 확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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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운전정밀검사(신규 및 특별검사) 미 수검자에 대한 운전경력 산정 여부가 택시업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과거 통상관례를 인정해 면제부를 줘야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정부의 방침과 각 시도의 선례를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지자체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가 운전정밀검사 신규 및 특별검사 미수검자는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지난 14일 울산지역에서 법인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면허 양도를 위해 해당 관청에 운전경력 확인 서류를 제출했다가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운전경력 미달로 서류가 반려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택시노동계는 “울산시가 이번 개인택시 양도양수와 관련 특별검사를 이수하지 않아 경력이 인정되지 않은 선례가 남을 경우 장기무사고 근로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며 “그동안 행정관청의 감독소홀과 사업자의 사전통지 등 관리부족에 의해 양성된 부당한 피해를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택시정책에 대해 대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동안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 및 양도양수를 위한 운전경력 산정시 묵시적으로 묵인된 채 통상관례로 운전경력에 포함시켜 오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노정간 의견대립 조짐 마저 보이고 있어 행정관청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정밀검사는 신규취업과 3년에 한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신규검사, 3주 이상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과거 1년 동안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의한 누산 점수가 81점을 초과한 사업용 운전자는 특별검사 등을 반드시 이수토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지역 법인택시업체 45개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신규 및 특별검사를 받지 않은 무자격자를 승무시킨 업체는 33개업체로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신규 및 특별검사를 받지않은 장기 무사고택시운전자는 불과 150여명에 불과한데다 운전정밀검사 제도가 지난 93년부터 시행돼 올해 개인택시신규면허 대상자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수검자에 대한 운전경력 적용여부는 예민한 사항인 만큼 노사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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