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종 개편 ‘윤곽’ 마련·안전운임제 행정사항 규정
상태바
화물업종 개편 ‘윤곽’ 마련·안전운임제 행정사항 규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법 하위법령 20일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운송 안전운임제 도입, 화물업종 개편 등을 담아 지난 4월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서는 최소운송의무제의 처분기준 완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및 위소 등에 관한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인천국제종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항만공사로 정했다.

업종 개편과 관련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소 허가대수를 20대로 하고, 개인화물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폐차 범위를 준수하도록 했다.

시장에서 운임 결정 시 기준으로 제시될 안전운송원가제 대상 품목으로 철강과 일반형화물차운송품을 확정했다.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안전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화주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 3명씩을 두도록 했으며, 여기에 더해 공익위원 4명과 3~4급 고위공무원(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도 포함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에 대해 각각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 심의시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그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되 이윤의 산정은 기재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수사업자와 차주에게 운임의 액수와 효력발생 연월일을 알려야 한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운송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최소운송의무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해 1차 위반 시 미이행률×10일, 2차 위반 시 미이행률×20일, 3차 위반 시 미이행률×30일로 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