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는 용달협회원 중 18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청주시 당국이 매년 1회 시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면허신청 요건에서 공고일 이전에 현재 경영하고 있는 용달운송사업 등록명의를 타인 명의로 등록시킨 후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토록 함으로써 용달협회원의 번거로움은 물론 면허교부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다시 용달운송 사업등록을 본인명의로 환원시켜야 돼 이의 개선을 협회원 전체명의로 건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타도·시·군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신청시 용달사업등록 명의를 변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받고 있음에도 유독 충북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만큼 당연히 제도개선으로 모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원상 기자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