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북 현대운수에 법인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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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북 현대운수에 법인해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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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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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검찰이 탈세와 벌과금 회피 등 각종 행정규제 회피에 악용된 유령회사인 화물운수회사에 대해 법원에 법인해산명령을 신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신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는 지난달 29일 회사에 부과된 각종 벌과금 등 국세·지방세·자동차세·책임보험료 등을 내지 않고 불법영업을 해온 영주시관내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현대운수(주)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회사는 그동안 과적운행 등으로 회사에 부과된 벌금 2천만원과 법인세 등 국세 2억5천만원과 각종 과징금, 과태료, 자동차세등 모두 5억여원을 체납체납하는 등 회사법인에 소속된 트럭 25대도 압류된 상태다.
등기부상에 기제된 이 회사 본사사무실은 모 레미콘 사무실 및 차고로 이용되고 있고, 회사 대표인 이모씨는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회사 지입 차주들도 이같은 회사 사정을 악용, 차량운행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벌과금을 회피하는 등 강제의무보험인 책임보험조차 가이비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인해산명령제도는 수십년간 전례가 없는 경북지역에서 최초로 신청됐으며, 회사나 임직원이 법령 및 정관의 목적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껍데기로만 남아 악용되고 있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법인을 해산시키는 제도다.
검찰은 "이 같은 회사가 존속할 경우 집행 불가능한 각종 세금과 벌과금이 지입차주들에 의해 탈세와 등 탈법이 지속되면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이 제도는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활용된 예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평가돼 왔으나 검찰의 이번 법인해산명령제도 신청으로 이 회사와 유사한 운수업계 휴면회사나 유령회사들의 탈세, 벌과금 등 각종 행정규제를 회피하는 등의 불법 근절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원의 법인해산명령재판은 일정기간의 공고기간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약 2개월 후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돼 향후 법정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李成日기자.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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