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난폭운전 과징금 부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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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난폭운전 과징금 부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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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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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난폭운전에 사업개선명령위반으로 과징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데 대해 법인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시의 이같은 처분이 최근 한 개인택시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강해하는 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업계차원에서 대응키로 해 또다른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택시조합은 택시운전자의 불친절·난폭운전에 대한 법적 처분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중대한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해 조합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어 종전과 같이 '지시위반'으로 처분해 줄 것을 부산시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택시조합은 건의서에서 불친절행위와 같은 종사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승차거부·도중하차·부당요금징수 등은 여객자동운수사업법상 행위자(운전자)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도 불친절행위 등에 대해 1차 적발시 사업개선 명령 후 2차 적발부터는 해당업체에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지역 법인업체 평균 보유대수가 100대 전후로 업체들마다 반복되는 과징금 부과금 노사간 갈등은 물론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산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하루 평균 불편신고건수 60여건 중 불친절행위가 20 여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택시조합은 불친절행위 판정 기준이 모호, 논란이 빚어지고 대부분의 시·도에는 불친절·난폭운전에 사업개선명령위반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데다 불친절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로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건의해 놓고 있음을 들어 시의 행정처분이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지난 2000년 8월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폐지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 등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개선명령)에 근거해 행정지시 또는 명령을 한 후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항의 등 민원으로 행정의 신뢰성에 저해를 초래해 관련법 개정 뿐 아니라 법개정시까지 '행정처분지침'을 내려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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