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서울 시내 교통수단·시설 이용 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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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서울 시내 교통수단·시설 이용 편해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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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통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교통약자가 서울에 있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명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최근 통과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를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1일 개통된 9호선 3단계 구간 역사의 경우 이미 인증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약자법이 인증 대상 시설, 지역,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더불어민주당·송파6) 의원은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들에 대한 인증절차를 통해 지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등 과학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장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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