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노선조정권, 자치구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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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노선조정권, 자치구로 이양해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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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변화 따른 선제적 대응에 필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갖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종무(더불어민주당·강동2)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현재 마을버스운송사업 관련 사무는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 대부분 위임되어 있지만 ‘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버스준공영제 등 기존 정책이 시민의 불편 해소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강동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해당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강동구에서 9호선 3단계 개통 등으로 인한 신규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안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으나 최근까지도 회신이 없었던 것을 주장의 이유로 들었다.

또 "2017년 12월 서울시 분권협의회에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중복정류소를 6개소까지 허용(안)’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했으나 여전히 관련 조례와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조속히 자치구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은 지방분권 실현에 중요한 시기로, 급격히 늘어난 책임과 권한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자치구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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