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지정권한’ ‘실수요 검증’ 일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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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지정권한’ ‘실수요 검증’ 일원화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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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부→시·도’ 권한 이양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중앙정부의 관리권한 중 하나인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역별 관내 물류 시설 인프라에 대한 관리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된다.

현행법상 물류단지에 대한 ‘지정권한’과 지정 이전에 거치는 ‘실수요 검증’에 대한 책임 담당자가 이원화 돼 있는데, 그로 인해 검토대상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물류정책 결정에 있어 불협화음과 업무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지난 23일 현행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토록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나, 실수요 검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맡고 있어 지정권자인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수요 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사실상 결정돼 왔다면서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물류단지 지정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적정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대부분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지방이양일괄법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 결과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승인권한과 실수요 검증 권한을 일원화해 지역주민·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조치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임 의원은 강조했다.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일대는 도심물류 개척에 있어 유리한 지리적 접근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돼 있어 물류·유통사들로부터 거점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9개의 물류단지가 조성됐거나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물류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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