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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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 시 재정지원 받는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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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앞으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서울시 재정으로 설치된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설치·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됐다. 또한 구청장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01건으로 이중 과반수가 넘는 62%가 횡단 중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된 곳은 구남초등학교 등 22개 학교 31개소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길과 학교주변을 오고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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