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같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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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와 벌점 같이 부과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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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안전 공청회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과속운전 등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운전자가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및 과태료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장일준 가천대교수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추진한 ‘교통범칙극 및 과태료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해 발제했다.

장 교수는 “상습적으로 과속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일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기존 경찰인력에 의한 현장 단속에서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 방법으로 단속 방식이 바뀐 만큼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과 과태료를 선택해서 처벌 받을 수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교통법규 위반자 처벌에 대해 행정형벌, 범칙금, 과태료 등 3원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단속된 경우 위반 운전자가 범칙금(벌점 수반) 또는 과태료(벌점 없음)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전체 단속의 약 80%를 차지하며 상습 위반자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일반 운전자의 5.6배, 사망률은 5배 높다.

장 교수가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무인단속장비에 의해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주가 운전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인단속에 의한 단속 시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를 인정해 실제 위반운전자일 경우에도 벌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상습 위반자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위협적이고 고의적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며 과속 처벌 수준도 우리나의 최소 3배에서 많게는 48배나 높고 2차, 3차 위반시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60㎞ 초과 과속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독일에서는 61만원의 과태료와 3개월 운전정지 행정형벌이 함께 부과된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현행 범칙금 금액 상향 ▲보복운전 등 위협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와 벌점 함께 부과 ▲차량 소유주의 운전자 확인의무 부여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포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 운영됐던 차량 등록세 납부확인증 부착 제도를 재도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토의 시간에서도 전문가들은 위험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윤종기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상습적 과속 내지 초과속 운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공유할 수 있어 의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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