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운송요율 현실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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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화물운송요율 현실화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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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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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21일 정부가 최근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와 정책협의를 거쳐 마련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화물운송요율의 현실화 △화물자동차 수급조절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 (가칭)에 부산시 참여 △화물자동차 유류 보조금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의 건의내용에 따르면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의 다단계운송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운송요율을 현실화하면서 장기어음으로 운송대금을 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력을 통한 지도·감독 업무 강화로 과다한 주선료로 인한 영세 화물운송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시는 화물운송 계약은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뤄져 당사자의 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어렵고, 목적지에 편도로 도착해 화물을 내려놓는 차량은 재주선이 없으면 공차로 되돌아와야 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의 화물유통 구조틀 개선하기가 불가능함을 근거로 제시했다.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의 일환으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97년 8월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돼 시장 진출입이 자유로운데다 차량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입제를 인정함에 따른 차량의 공급과잉을 초래해 재주선·저가운송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음을 들어 공급이 적정규모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화물차 수급조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구성과 관련, 전국물류수송의 86%가 부산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부산신항·항만공사설립 등의 현실 여건을 고려해 시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재원확보대책의 구체적 방안으로 현재 교통세 인상액의 50%수준으로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소요재원이 올 연말까지 291억원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이뤄진 합의안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차에 대해 전액을 지급할 경우 3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화물자동차에만 유류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데 대해 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버스·택시 분야까지 확대해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버스 24억원, 택시 74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유류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주행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교통세(국세)의 12%에서 20%로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올 연말 기한이 종료되는 교통세의 징수기한을 연장하거나 주행세를 특별소비세의 일정률로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아울러 현재 택시가 사용하고 있는 LPG에 과세하고 있는 특별소비세의 인상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유류보조금 부족재원으로 국고 보조토록하는 등 유류보조금 부족 재원에 대한 종합적인 확보대책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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