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청, 불법어업근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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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청, 불법어업근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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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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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6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어업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선박건조 방지대책에 대한 시행과 관련된 계획의 협의 및 홍보를 위해 여수시,해경,수협,검사기술협회,조선소 등 관련 기관과 업·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수해양청은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사용되는 불법 어선의 건조를 원천적으로 차단,불법어업의 근원을 제거하고 선박의 건조 과정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강화로 무등록,미수검 선박의 발생을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양청은 앞으로 관련 업체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선박건조 방지를 위한 지도 계몽활동을 펼치는 한편 관련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연중 무기한 단속을 실시,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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