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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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20만원 과태료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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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광주광역시는 내년 4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애초 2019년 1월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대상시설, 부과기준 변경 등에 따른 홍보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전기차 충전기<사진>가 완속 178기, 급속 117기 등 총295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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