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신고포상제 '물의'
상태바
불법영업 신고포상제 '물의'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가 6밴형용달의 불법여객 운송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 포상제가 이용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까지 야기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밴형용달 업계가 개인택시 등록제 전환 요구 및 합승·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포상제를 실시,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 업계간 대립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극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울산시가 밴형용달의 여객운송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개인 및 법인택시단체와 협의해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용달업계 관계자는 "택시 종사자들이 포상금제를 악용, 무차별적인 고소·고발로 다양한 소화물을 수송해 온 선의의 용달사업자들까지 범법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권침해로 모멸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포상금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포상제 실시 이후 용달 사업자들이 관련법에 명시한 화물의 적재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택시종사자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친지나 가족들을 동승시켜 사진촬영과 불법여부를 추궁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형사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또 울산시가 지난 3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 금지와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대한 대 시민 홍보 안내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개연성이 짙어 배포를 중단했지만 택시업계가 시 유인물을 무단으로 도용, 복사해서 살포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밴형용달과 택시업계의 밥 그릇 싸움에 행정관청이 개입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면서 "시 홍보 안내문을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여부를 파악해 반드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