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등 ‘자영업 살리기’ 2조60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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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등 ‘자영업 살리기’ 2조6000억원 투입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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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전환 보조금↑ 빚 채무↓ 4대 보험 적용 확대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운수업 등 자영업 살리기를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이 가동될 전망이다.

내년 1분기부터 연 2% 안팎의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변제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 등이 본격화 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본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1인 운송사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인 가입조건을 없애고 체납시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며,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가입을 전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오른다.

자영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2조원씩 증액하고, 2019년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외, 은행 사회공헌기금과 신·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 도입을 비롯해 의료·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 성실 사업자 요건도 완화된다.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에 기반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게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중인 차주의 채무감면율을 29%(2017년)에서 2022년에 40%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노후경유차 교체시 70% 개별소비세를 감면함과 동시에 중복혜택기한을 연장키로 한 것도 대책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2018년 말까지 적용된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2019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15만대로 확대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시 1년간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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