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최고 사업면허취소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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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최고 사업면허취소 처분 받는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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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까지 행정처분 조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에서 그치지 않고 소속 택시업체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모두 ‘승차거부 위반지수’ 1을 넘었다. 승차거부 위반지수는 해당 업체가 최근 2년간 받은 승차거부 처분건수와 전체 차량 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로 사업일부정지(60일), 2 이상은 2차 (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2015년부터 시행된 택시발전법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실제로 처분을 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이번이 전국적으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가 택시회사에 초강수를 둔 이유는 법인택시가 개인택시에 비해 승차거부로 처분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919건)를 차지했다.

앞서 시는 택시회사를 방문해 위반지수 누적 시 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앞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산정해 서울 법인택시회사에 정기적으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만든다는 목표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 위반지수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회사차원에서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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