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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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재논의 요청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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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 호소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자동차 업계를 대표해 지난 27일 최근 재 입법 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논의를 건의했다.

자동차 업계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한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반대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됐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다. 이번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되며, 이는 자동차 업계 국제경쟁력 약화를 불러 오게 될 것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는 완성차 업체와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 질 것이라 전망했다.

자동차 업계는 최저임금 산정 문제해결을 위해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간단·명료하게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이다. 또한 해석상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받았지만, 법 위반 시 기업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입법 처리돼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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