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비승인 없이는 열차운행 금지
상태바
전문가 정비승인 없이는 열차운행 금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철도안전강화 대책’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최근 잇단 철도 관련 사고를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규정한 뒤 전문가의 정비승인 없이는 열차운행을 금지하고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합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사진>에서 철도기관 간 협력 강화, 안전불감증 해소,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KTX 오송역 단전 사고,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민관연 전문가 TF를 구성,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최근 철도 사고·장애가 '인재'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장·사고 발생 시 국민 불편이 큰 KTX 유지보수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KTX 유지보수비는 올해 1587억원에서 내년 1942억원으로 22% 증액한다. 올해 KTX 열차의 일부 부품 부족으로 현장 조달이 지연되면서 부품 교체주기를 6개월 이상 넘기는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하고, 일반차량 부품 중 고장이 빈발하는 부품도 일제 정비를 통해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해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은 '승인제'를 도입, 정비 후 전문기술자의 확인과 승인이 없을 경우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실태는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연구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상하분리로 안전과 관련해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합동 '철도시설 합동관리단'(가칭)을 설치해 시공부터 안전 관련 현안에 대응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