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피하기 위한 불법부착물 단속 대안 마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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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피하기 위한 불법부착물 단속 대안 마련시급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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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 촬영을 피하기 위한 각종 부착물 판매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처벌 법규가 없어 과속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등 법규는 차량번호판 등에 이를 부착한 운전자만 처벌받도록 돼 있어 제작, 판매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고속도로휴게소나 일부 카 인테리어 인터넷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매직 스프레이와 과속단속카메라 위치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위치측정시스템인 GPS 판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중 국내 10여개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GPS는 구입비가 종전 30∼50만원 선에서 최근에는 10만원대까지 가격이 하락, 승용차량은 물론 대형차까지 부착차량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법규는 GPS를 부착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매직스프레이를 뿌렸을 경우는 형사 입건하고 있으나 경미한 처벌이 고작이다.
반면 이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는 단속규정이 없어 과속단속을 피하기 위한 제품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매직스프레이는 당초 욕실 등 유리창에 뿌려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생활 보호용으로, GPS는 운전자들의 안전과 도로 안내 등 편의를 목적으로 판매한다고 제조, 판매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도로안내등을 위한 취지로 개발된 GPS가 과속 단속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운전자는 물론 제조, 판매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李成日기자.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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