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 분담금 일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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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 분담금 일부 조정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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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전국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분담금 중 대물 분담금은 현실화되고 대인은 일부 조정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증가와 분담금의 과도한 할인 등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공제조합의 경영수지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택시업체들의 부담 증가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예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대물공제 분담금 추가할인 80%를 20%로 축소·환원하고, 대인은 추가할인 85.5%를 75%로 환원해 이를 내달 1일 갱신 계약분 또는 분할 분담금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제조합 부산지부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대물 및 대인 분담금 추가할인율 환원 등을 확정한 바 있다.
부산지부는 그러나 책임공제 분담금(할인율 50%)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부산지부는 올들어 지난 4개월 동안 대인과 대물 사고율이 27.72%와 51.54%로 전년동기대비 대인의 경우 2%, 대물은 5%가 각각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5억3천만원 꼴로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해 4월 말 현재 총 잉여금이 책임과 대인·대물 포함 54억3천700만원에 불과, '적자지부'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음을 분담금 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건설교통부가 경영 '후퇴지부'의 조치 사항으로 ▲추가할인 이전의 자동환원 이행 ▲책임 분담금 할인·할증 합산평가 시행 ▲경영적자 시 전국 지부 최고의 높은 분담금 및 추과분담금 부과 등을 지시, 분담금 조정시기를 실효할 경우 조합원사의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게 됨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부산지부의 분담금은 손보사 대비 31%, 서울지부 대비 55.5% 수준으로 전국 16개 시·도지부 중 가장 낮은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 대물분담금 등이 조정되더라도 손보사 대비 38.3%, 서울지부 대비 68.3%로 시·도지부 중 5위로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같이 대물 분담금이 현실화되면서 대인분담금이 일부 조정될 경우 연간 거수되는 추가 분담금은 대물공제 39억9천만원, 대인공제 24억9천만원 등 총 64억8천만원(월평균 5억4천만원)으로 추정된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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