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돼 온 사업용 대형화물차량 등의 밤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규정이 다시 부활됨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2일부터 6개조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시내와 공단지역 등 도로변 및 주거지 등에서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사업용 차량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밤샘 노상에 불법주차하다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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