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난해 운수종사자 교육 불참자 행정처분 착수
상태바
부산 지난해 운수종사자 교육 불참자 행정처분 착수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釜山】부산시가 지난해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불참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여객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불참자가 많은 화물업체 및 개인용달·개별화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무더기 처분에 따른 집단 반발 등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난해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시행한 운수종사자 정기교육 미이수자 2천135개 업체(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불참자를 업종별로 보면 시내버스 3개 업체, 택시 6개 업체, 특수버스 23개 업체, 개인택시사업자 12명 등 여객업종은 44개 업체(자)가 교육을 미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화물업종의 경우 일반화물 508개 업체, 개인용달 사업자 800명, 개별화물 사업자 783명 등 2천91개 업체(자)로 여객에 비해 교육 불참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여객에 비해 화물업종 종사자의 교육불참자율이 높은 것은 버스·택시 등은 회사 경영이 직영으로 회사측이 일당 지급 등으로 교육을 적극 독려한 반면 일반화물의 경우 대부분 지입제 및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업종의 특성에다 개별·용달사업자들은 차주겸 운전자로 차량운행 수입에 생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교육 대거 불참자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업체(자)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위반업체(자)는 구·군별로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 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시내·특수버스, 일반택시는 사업 일부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만원, 개인택시 자격정지 5일이며, 일반화물 과징금 30만원, 개별·용달화물 과징금 15만원씩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관련단체 관계자는 “운수업체 교육 불참자가 1명이나 10명이 불참해도 같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돼 제기되는 형평성의 문제점과 화물종사자의 교육 참석률을 제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업종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해 교육 불참률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