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입차주 운전경력 인정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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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지입차주 운전경력 인정여부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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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불법행위 규정, 경력 불인정 정당
건교부....지자체 자율 판단이 우선

택시회사가 지입 또는 도급 운영으로 행정관청에 적발되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차주의 운전경력 인정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모 지역 택시업체가 지입 운영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여기에 속한 차주들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할관청의 해석이 나오자 해당 차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대법원 97누13061)에 따르면 '도급제 등 일종의 불법변태영업운영행위는 정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인정 할 수 없다고 봤을 때, 도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행정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예가 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따라서 '행정청이 개인택시 면허의 업무처리 요령을 정하면서 기간 산정 요령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당 도급제의 근로계약 방식에 의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운전경력의 산정과 인정여부 등 관련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운전경력의 증명이 필요한 사안 즉 개인택시의 공급 계획 등에 명시된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행정관청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돼 형평성 등 이에 따른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입제 및 도급제 등 변칙 운영은 경영상의 문제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칙이 있고 실제 취업이 이뤄지고 승무한 사실이 있는 차주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입차주 외에 다른 운전자가 필요한데 회사 지시 등에 의해 종사한 경우, 이 운전자의 경력 인정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발생한 지역 택시 관계자 역시 "택시 업무 대부분이 지자체에 위임됐다고는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미룰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지입제와 관련 행정처분 등의 처리건수가 서울시만 300여건, 전국적으로 수천여건에 달하고 있어 경력 인정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잡음이 예상되고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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