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 미결박 운행시 ‘사업정지’…화물운송사업자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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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 미결박 운행시 ‘사업정지’…화물운송사업자 의무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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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본 가동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해부터 적재화물을 안전하게 결박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되면, 이탈사고 예방을 위한 선행조치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적재화물의 사고 방지차원에서 마련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이 지난달 31일 도입, 이달 1일 본 가동된데 따른 것으로,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게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해진다.

기준에 따라 화물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덮개 또는 고정장치(포장·고임목·체인)를 이용해 제대로 결박한 후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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