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관광개발 공모주 청약 중단사태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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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관광개발 공모주 청약 중단사태 초래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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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경북 문경시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추진해 온 문경관광개발과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최근 시민주 공모의 증권거래법위반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공모주 중단사태를 빚는 등 자금조달방안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공모가 중단될 때까지 청약한 69억원도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측이 시민주 관리 등의 구체적 사용처를 명시한 약정서 등 자금관리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해약사태가 우려된다.
문경시는 지난 2월부터 문경레저타운 등의 조성을 위해 문경관광개발사업 재원 조달방안으로 시민주 공모를 실시, 문경시민과 공무원·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문경관광개발(주) 명의의 시민주를 공모해 약 2만여 명으로부터 지난달 공모가 중단될 때까지 모두 69억원의 청약고를 올렸다.
당초 문경시는 모두 120억원을 조성해 사업주체인 문경관광개발(주)의 문경새재공원 유희시설 부지매입 등에 20억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100억원은 문경레저타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문경시는 공모주 청약시 사전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15일 후부터 공모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무시, 선 청약 후 승인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에 적발, 경고 조치와 함께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문경시는 이같이 시민주 공모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청약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고도 이를 한달 이상이나 숨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주를 청약했던 김모씨(60·경북 문경시 신기동)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에 큰 기대를 걸고 투자했으나 최근 사태를 볼 때 문경시가 내세운 문경관광개발(주)은 사업이나 자금력 등이 불확실하고, 시민주 용도 등에 대한 약정서조차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해약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경시는 해약사태 등 문제점이 불거지자 뒤늦게 시비 10억원을 문경관광개발(주)에 긴급 투자하는 한편 대주주로서 시민주 관리와 사용처 등에 대한 보호장치마련에 대한 약정서 체결에 나섰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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