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가맹사업 논란의 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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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가맹사업 논란의 핵으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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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마비 사태로 촉발된 화물운송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 물류체계 합리화를 위해 화물운수사업법이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건교부는 최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주 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안은 화두가 돼온 화물업 등록기준 완화를 포함, 운수종사자의 국가물류망 마비 등과 같은 국가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조속히 재개토록 하는 ‘업무복귀명령제도’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가맹사업 도입 등 사안에 따라 큰 반향을 불러 올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을 소개한다.

<개정법률안>
△화물운송가맹사업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가맹사업을 도입,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보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이용,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토록 규정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운송사업 등록후 5년마다 갱신등록토록 하며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된다.
갱신등록 의무는 일반 화물운송사업자도 동일하게 5년 갱신 규정이 적용된다.
△공영차고지 :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차고지에 대해서도 국가가 제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적재물배상보험 : 적재물배상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이 운송사업자의 가입계약 체결신청에 대한 거부와 보험회사 등 및 가입대상자의 임의 해제 또는 해지를 제한하는 한편 보험회사 등이 가입계약 체결 및 미체결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에게, 계약만료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운전자격 : 화물자동차 운전자 관리강화를 통해 화물운송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요건 외에 화물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 업무복귀명령 등을 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복귀명령 :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화물보관 사업장 또는 시설물과 그 진출입로를 점거·봉쇄하는 행위로 인해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가 초래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그 명령을 거부한 때에는 행정형벌과 운송사업 등록 취소·정지 또는 운전자격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입제 폐지 : 운송사업 1대 등록제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춰 적재물배상보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종전 법률의 부칙으로 정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화물연합회>
수송력 과다공급으로 이어지는 1대 등록제 조기 시행은 화물운송사업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등록제의 폐해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해 면허제 또는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대정부·국회활동에 전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맹사업 도입에 대해서도 화물업·주선업과의 충돌, 다단계 존속 등 문제점만 도출될 뿐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화물종류·화물가액 등이 천차만별인 일반화물운송에 가맹사업 형태의 접근은 무리이며 단지 이사화물이나 택배화물 등 표준화된 운송형태에서는 부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 보고 있다.
적재물배상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법인업체의 상조회 가입 증명으로 대체토록 요구하고 있다.

<주선연합회>
개정법률안에 대해 일반화물업계 못지않게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가장 큰 이슈는 화물운송가맹사업 도입 부분으로, 가맹본부에 운송의 위탁과 대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해 또다른 형태로 다단계를 양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화주와 주선사업자, 화주와 차주, 화주와 운송사간 직거래가 현저히 줄어 재계약운송이 일반화돼 그야말로 운송료의 중간착취구조가 합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렇게 되면 기업화주가 경쟁적으로 물류의 내부자거래 등이 빈발, 화물운송사업의 불건전성이 심화되는 반면 기존 화물운송주선사업의 영역은 극단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을 전망했다.
이와관련 화물운송주선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가맹사업 철회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주선행위 중단 등 초강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잠정 결의했다.

<화물연대>
정부가 지입제를 폐지, 화물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개인사업자에게 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화물연대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1대 등록제 조기시행으로 빚어질 공급 과다현상을 제어할 수급조절기능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공급과잉은 운송료 인하요인으로 이어져 결국 운송주체인 차주의 생계를 위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이에 때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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