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기록출력장치 미설치 전액제 위반 행정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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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록출력장치 미설치 전액제 위반 행정처분은 부당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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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시가 운송기록출력장치 미설치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운수사업자 준수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정일)은 최근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주)N택시 등 10개 택시업체가 운송기록출력장치(타코미터기) 미설치를 이유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한데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 제3조, 제4조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이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위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위임을 하거나 최소한의 재량여지도 남겨두고 있지 않는데도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또는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확장해 규정한 것으로서 모범의 위임이 없어 무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도 남구 대연동 소재 M교통(주) 등 2개 사가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약식재판으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며 내린 판결을 취소하고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고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시는 지난 2001년 1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여부 점검결과 운송기록출력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12개업체를 적발해 타코미터기 구입계약이나 설치 중에 있는 10개 업체는 과태료 50%룰 경감해 업체당 250만원을, 타코미터기를 설치하지 않음은 물론, 구입계약도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2개 업체는 소재지에 따라 10개 업체는 부산지법에, 나머지 2개 업체는 동부지원에 각각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택시업체들의 전액관리제 시행여부에 대한 '관리'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훈령' 자체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성 결정이 잇따라 행정처분 실효성이 결여되고 있는 만큼 건교부에 '훈령' 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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