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경제 대기업에 밀린 ‘스타트업의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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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 대기업에 밀린 ‘스타트업의 그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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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듀카이프’ 표절 공방…코스포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첫걸음”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기술상품이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에 가로막혀 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린 스타트업의 개발상품 중 투자가치가 있는 기술을 도용하고, 유사 형태의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시장 장악력과 업체 밀어내기가 강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성명서를 통해 스타트업과 대기업간 표절 문제를 지적하며 스타트업 듀카이프의 기술을 도용한 대기업 한세엠케이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듀카이프는 자사 제품인 ‘마스크 모자’를 한세엠케이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해 9월 한세엠케이를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한세엠케이 측도 대형 로펌을 선임한 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소를 하는 등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듀카이프는 창업 2년 차인 지난 2017년 한세엠케이의 유사 제품 출시로 인해 주력 제품 매출에 큰 악영향을 받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한세엠케이를 상대로 부정경쟁법 위반 고발했으나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고 영업 정상화와 사업 재기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생존의 기로에 선 스타트업에게는 법적 분쟁을 이어갈 시간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에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고도 스타트업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한 점을 언급, 스타트업의 존폐는 대기업의 상생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다수 대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세엠케이의 부정경쟁 행위 및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내 스타트업의 좌절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법적 결론을 기다리기보다는 스타트업 지원과 상생의 관점에서 듀카이프와 대화를 시작하고 상생 가능한 방안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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