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없어도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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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없어도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은 잘못”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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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법원 판결, 도로 정비작업 돼 있지 않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라도 운전자가 전방의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온 것을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진입한 것은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와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행 중 신호등에 황색불이 등화되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를 차량 운전자가 상황에 따라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신호등에 적색불이 들어온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황색불에 대해서는 차량이 일부 진입한 경우 신속히 빠져나갈 것을 규정하는 등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한 것은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파기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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