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차량은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 위험물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의 속도제한장치와 운행기록계 미장착, 버스 내 소화기 비치 여부, 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훼손 등 교통안전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북도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구하계 U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교통안전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 교통사고는 물론,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교통안전법규 위반차량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 미장착 및 소화기 미비치 차량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