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광양항 개장 이후 처음으로 올 1월부터 항만시설 사용료의 80%를 면제해 왔으나 광양항에 수출·입 화물 및 환적화물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선·하주의 건의를 받아들여 광양항을 이용하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화물료를 100% 면제키로 했다.
여수해양청의 이같은 조치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하주는 1TEU당 약 520억원의 화물 입·출항료 전액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5억원의 절감효과 발생으로 광양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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