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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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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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추가 수수 등 182건 위반사항 적발...'중고질서' 문란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상당수 자동차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중고차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추가로 수수하는 등 ‘중고질서’가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자치구·군에 등록된 332개 매매업체와 23개 성능점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중고차 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고차 매매 시 적법한 절차와 관련규정 이행 확인을 통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은 시와 구·군, 부산매매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점검결과 ▲금지행위 위반 4건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 85건 ▲자동차 관리 위반 33건 ▲수수료 부당수취 28건 ▲금지행위 위반 2건 등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매매업체 가운데 임대차 계약 만료 등 중고차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

또 중고차 판매 수수료 추가 수수, 전시장 이외 장소에 주차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37개 업체에 대해 20만~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중고차 번호판 대장 관리 미비 및 매매사원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업체 등 10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 일부 미게재 및 고지의무 미준수 등 사안이 경미한 38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시는 점검에 이어 지난달 13~18일까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1300여 명의 종사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법규 및 계약서 작성 등 매매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보수교육도 실시했다.

성능점검업체들의 성능점검표 작성·보관 등 성능·상태점검 업무 전반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종사원에 대해서도 반복된 교육을 통해 허위 및 부당거래를 사전 차단해 중고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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