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업계 위수탁 존치방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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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물업계 위수탁 존치방안 요구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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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현행 위수탁제 존치방안을 요구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방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부산화물운송협회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최근 '업권보호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위수탁제 존치 ▲다단계 주선행위 금지방안 ▲탱크로리·컨테이너업계 활성화 대책 ▲카고 및 렉카업계의 요구사항 등을 전국화물연합회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화물협회는 위수탁제 존치방안으로 '1대 등록제'로 전면 개방될 경우 수요공급의 균형파괴로 운송시장은 붕괴되고 과당경쟁과 운임덤핑으로 책임운송이 실종돼 사회적 혼란 초래는 물론, 연이은 영세화와 도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7천여 위수탁업체와 이들 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수십만 종사자의 생존권 위협과 화주들의 신뢰도 추락 및 운송의뢰 기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사후 관리감독 불가로 인한 행정난맥상 초래, 국가 비상시 수송동원 차질 등의 문제점을 또다른 요인으로 꼽았다.
화물협회는 이에 따라 이같은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운송사업 면허나 허가제로의 법제화를 조기 도입하고 미비한 제도 등에서도 맡은 바 수송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영업체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으로 화물운송사업의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송역군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7천여 운송사업자에 대해 생존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화물협회는 다단계 주선행위 금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화물에 대해 화주와 협회 또는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에만 운송계약이 성립되도록 입법화하면서 운송사업자가 자가 수송능력 부족시 용차도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 및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탱크로리업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탱크로리 차량은 적재물이 특정 정유사 등과 고정적인 운송계약 의해 운행하는 특성으로 물량확보 차원에서 물량공급권을 갖고 있는 정유사 등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운임으로 적자운행을 감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 적정선의 운임인상과 함께 신고제 운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화물협회는 컨테이너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과적단속시 위수탁업체에 대한 양벌 제외 및 화주에 대한 처벌강화와 컨테이너는 국제규격이며 봉인된 상태이므로 과적으로 인한 회차시 고발에서 제외토록 했으며, 렉카업계는 장대물의 적재시 단속을 완화하면서 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사고, 고장시 견인할 경우 축중초과는 불과피한 점을 고려, 축중단속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산협회 관계자 "화물연합회에 보고한 이같은 대안 및 건의사항은 화물연대와 협상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제반정책 협의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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