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화물연대 파업관련 집행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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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화물연대 파업관련 집행부 구속영장 신청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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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지난달 포항에서 발생했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화물연대 집행부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지난달 포항지역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장인 김모씨(31·포항시 구룡포읍)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박모씨(30·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포스코 3문과 대한통운 등 9개 운송사 출입구에서 화물차량 등의 차량통행을 원천봉쇄하는 등 제품 출하와 원재료 반입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합원 박씨 등은 지난달 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모씨(36)의 화물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이 자진출두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두한 것을 곧바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이들이 긴급체포되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대치, 강력 항의한 후 자진 해산했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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