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지난달 포항지역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업무방해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포항지부장인 김모씨(31·포항시 구룡포읍) 등 집행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박모씨(30·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등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5일부터 7일까지 사전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포스코 3문과 대한통운 등 9개 운송사 출입구에서 화물차량 등의 차량통행을 원천봉쇄하는 등 제품 출하와 원재료 반입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조합원 박씨 등은 지난달 5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모씨(36)의 화물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지난 11일 이들이 자진출두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두한 것을 곧바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이들이 긴급체포되자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대치, 강력 항의한 후 자진 해산했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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