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트레일러 심야 과적운행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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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트레일러 심야 과적운행 단속 시급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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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南】대형화물자동차들이 단속 취약시간대인 심야시간을 이용해 과적상태로 창원공단에서 마산항까지 대형구조물을 운반하거나 마산항의 화물을 도심으로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창원시 도로관리사업소가 화물차량 과적운행 심야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원동 두산기계 앞에서 총중량 40t 초과시 분리 운송해야 하는 기증기를 미분리 상태(59t)로 운송한 부산07 78XX호 차량과 신촌동 봉암교에서 적재화물 기준 길이 19m를 초과(25m)한 경남99 바86XX호 트레일러를 적발했다.
이어 신촌삼거리에서 중량를 초과한 원목을 실은 경북98 아82XX호와 화물폭 2.5m 기준을 초과한 4m 철판을 탑재한 경남99 바96XX호 트레일러를 각각 적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트레일러 길이를 불법으로 개조한 채 번호판도 없는 상태에서 대형 구조물을 운송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무적 불법개조차량들의 불법운행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경남도내에서 188대의 무적화물차량이 적발됐으나 실정은 이보다 훨씬 많은 무적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야시간대를 이용한 과적차량 운행이 늘고 있는 이유는 화주의 경우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운전자들은 과적차량 운행시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등의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심야기간대 과적차량 운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담당공무원들이 심야시간에 상시단속을 할 수 없어 불시단속을 실시하지만 화물운전자들이 정보룰 상호 공유,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고 있는데다 화주와 운전자들의 법의식 실종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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