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콜밴·렌터카업계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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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콜밴·렌터카업계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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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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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폐지된 이후 카파라치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들어 콜밴(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여객운송행위 및 렌터카의 불법택시영업에 대한 포상제가 실시되면서 또다시 카파라치가 대거 몰려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택시업계는 콜밴차량의 여객운송행위와 렌터카의 불법택시영업를 놓고 업계간 감정대립이 심화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카파라치의 등장을 내심 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콜밴업계가 택시의 합승·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및 포상제를 실시할 경우, 택시업계도 카파라치의 렌즈를 피할 수 없게 돼 한바탕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카파라치들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포상제도 폐지 이후 자연 소멸돼 자치를 감출 것으로 예상됐으나 택시·용달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힘들이지 않고 1건당 10만원씩 한달 평균 수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실례로 경남지역 택시업계는 경남 양산 일원에서 렌터카의 공공연한 택시영업과 콜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로 운송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자 지난 2000년부터 포상금 3만원의 내걸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하반기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상항조정, 신고제를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전국에서 카파라치들이 대거 몰려와 양산지역의 경우 렌터카의 불법택시영업이 100여 건이나 고발접수되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경남 마산·창원 일원에서도 카파라치와 택시운수종사자등에 의한 콜밴 불법영업 고발건수가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도 콜밴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포상금 10만원의 밴형화물자동차 불법영업 신고포상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울산·경남지역 택시업계는 "콜밴과 렌터카가 불법영업으로 고발되면 이같은 불법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콜밴은 개별사업자로 당해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효과가 있는 반면 렌터카는 기업형으로 회사에 과징금이 부과돼 렌터카 지입차주들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한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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