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특집] 기해년 물류시장,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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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년특집] 기해년 물류시장,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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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책임강화 ·비효율적 관행 개선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기해년 새해 수출입 물류의 통관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행정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경제적 비용은 경감된다.

또한 중간 기착지인 공항·항만 등지로 화물을 이송하는데 투입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운송수단이 추가되며,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능력과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부착 및 적재화물 이탈방지 등과 같은 운송사업자의 책무도 무거워 진다.

종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장질서는 물론 기술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하고, 전국 지자체 및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변경내용과 업무지침을 안내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화물의 특성별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화물운송시장내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 부당요금 수취 행위, 강력범죄 전력자가 택배 운송 행위시 종사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면서 “특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마련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다.

▲합리적인 수출입 물류

항공화물 하역시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으나,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토록 조치함으로써 하기신고 지연에서 비롯된 물류지체는 물론 항공사와 특송업체의 비용 및 업무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세법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으나, 외국무역선뿐만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케 된다.

▲친환경 화물차 신규증차(제13조의2 신설, 시행 2018년12월31일)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화물차에 사업용 넘버를 부여하는 신규증차가 개시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개정된 업무처리기준을 근거로 하며, 사업용 넘버 증차여부의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수급조절 적용에서 배제돼 별도 허가·관리된다.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절차 개선(제5조 개정, 시행 2018년12월31일)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르다면, 운송사업 신청인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지역 관청을 재방문해 서류접수·발급받게 돼 있던 행정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토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류발급을 위해 신청인이 관청을 재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밴형 화물차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제21조제8호 후단 신설, 시행 2019년7월1일)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바깥쪽에 식별 가능토록 ‘화물’이라는 표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화물’ 표기는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표시해야 하며, 올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당요금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되는데, 이는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운행정지)된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신설, 시행 2018년12월31일)

적재화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책무도 강화된다.

화물차 차주는 화물이 덮개·포장 및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적재공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거나, 법에 명시된 기준과 화물의 특성에 맞춰 덮개·포장·고정 등 이탈방지를 취해야 한다.

▲‘60세 이상’ 양도양수 예외조항 삭제(제23조제6항제3호다목 삭제, 시행 2018년12월31일)

사업용 화물차를 비롯한 화물운송사업 허가의 양도가 보다 어려워진다.

그간 허가 보유자가 60세 이상일 경우 매매가 승인돼 왔는데, 제도손질이 이뤄지면서 금년부터 양도금지의 기간(2년)제한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확보차원에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가 추가되는데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의 화물차 운수사업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65세 이상 70세 미만 운전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된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명확화(제48조 개정, 시행2018년12월31일)

2.5t 이상 자가용 화물차 사용자는 각 시·도지사에게 사용 신고를 해야 하나, 관련법령상 신고관청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관할관청의 판단기준을 ‘차고시설 소재지’로 명확히 정립된다.

자가용 화물차 사용에 대한 승인 주체의 행정적 책임이 보다 강화되는 셈이다.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의2 제8호․제10호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임·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은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징벌적 책임을 묻게 된다.

위반차량은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90일 운행정지 처벌이 가해진다.

화물운송 종사자가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60일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로 조치된다.

대국민 생활편의서비스인 택배 종사자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집화·분류·배송 형태의 화물차 운송사업 종사자 중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가 있다면, 이들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관리감독과 행정처분이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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