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로 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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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로 또 사망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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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2회전 배송’ 고강도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트럭 협착사고와 감전사로 시정조치가 내려진 물류터미널 사고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택배기사가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CJ대한통운 동작터미널 남성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A씨로 지난 4일 당산동 자택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 “고강도 업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기에 원청인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야기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동작터미널은 분류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악명이 높은 곳으로, 오전 7시부터 13~14시까지 이어지는 분류작업과 그로 인한 2회전 배송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A씨가 같은 코스를 오전·오후 2회전 배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시까지 근무해야 했는데, 이는 CJ대한통운이 하차 시간만 앞당겼다면 A씨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해 안전시설 관리 소홀로 허브터미널에서 3명의 택배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것처럼, 고인은 과로사로 사망했고 전국의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여전히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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