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보조금 편취’ 신고포상금 2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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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보조금 편취’ 신고포상금 20만원 확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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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일 조례 공포·시행…“2018년9월21일 이후 신고건부터 적용”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도용하거나 영업용 넘버를 불법증차하고,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20만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항목은 ‘불법증차 행위 등 법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제3조제9호)’로, 위반행위 적발·신고인에게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증차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역시 신설 항목에 포함됐다.

무엇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는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향으로 지급대상 규정 문구가 수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급규정은 해당 위반행위가 2018년 9월 21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 관련 신고 항목은 6개로 확대된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비롯,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던 지난해에 이어 시민 참여형 단속 방안이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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