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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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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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1월 91명 구속기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린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검찰의 사법처리가 한층 더 엄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범 91명을 구속기소하고, 25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음주운전 사범 구속기소 비율에 비해 30%포인트, 같은 기간 불구속기소 비율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는 검찰이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엄정한 기준으로 신병처리 및 구형, 적극적 항소에 나선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대대적 단속과 검찰의 엄정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기소된 주요 사례를 보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돼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한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시동장치와 변속장치가 가동된 상태였음을 입증해 구속됐다.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다. B씨는 이전 음주운전 재판에서 "더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겠다"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수사 비율을 높이는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상향된 음주운전 범죄 법정형을 반영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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