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어린이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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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어린이 교통안전 ‘녹색어머니회’ 지원 조례안 발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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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등 교통안전망 확충 차원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의회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보면 서울시장이 각 학교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상호 협력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회원에게 서울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녹색어머니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항목으로는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활동 경비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있다.

다만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거나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금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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