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듀카이프 모자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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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 ‘듀카이프 모자 표절 아니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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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스타트업 ‘듀카이프’의 기술상품 표절 문제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한세엠케이’가 표절시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세엠케이는 “듀카이프가 마스크 거치에 관해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는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이란 상호로 2008년에 출원돼 2010년에 등록 결정된 바 있기에, 듀카이프 측이 제기한 표절시비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돼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세엠케이는 아직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듀카이프가 SNS를 통해 한세엠케이의 브랜드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이미지를 훼손했기에 더 이상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자재해달라고 협조를 전달했을 뿐 맞고소를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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